상정은 하지 않고 '여야 합의' 촉구 방침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현재 검찰개혁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뒤 상임위 숙려기간(180일)을 채운 상태다.
여야는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관련해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날도 문 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의장에게 29일 부의를 요청했고, 자유한국당은 불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에 문 의장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도 '29일 부의 방침'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문 의장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쭉 들었지만 29일부터 부의가 가능하다는 사람이 많았다"며 "국회 운영에 대한 것이니 결정은 의장인 내가 하는 것이며, 부의한다고 바로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문 의장은 29일 오전 9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됐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의장은 법안의 자동 부의와는 별개로 상정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고 최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한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에 상정하게 돼 있어 시간적 여유는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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