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포커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임대차법 시행 후 20% 급등
[WIKI 포커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임대차법 시행 후 20% 급등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1.05.02 15:19
  • 수정 2021.05.02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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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에 따르면 8월 28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천923건에 그쳐, 7·10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9개월간 20%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5% 상승한 점과 비교해보면 무려 4배 이상 급등한 수치다.

2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억5554만 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4월 기준 전셋값은 3억674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3% 오른 것이다. 

동기간 서울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4억9922만 원에서 6억1004만 원으로 22.19% 상승했다. 강남 11개구는 5억8484만원에서 7억1004만원으로 21.40%, 강북 14개구는 4억180만원에서 4억9627만원으로 23.51% 뛰었다.

경기도는 2억6969만 원에서 3억4147만 원(26.61%), 인천은 2억951만 원에서 2억4208만 원(15.49%)으로 올랐다. 

다만 최근들어선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완화되는 추세로 전해진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3월 0.68%p 상승에서 4월 0.56%p로 주춤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가운데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가격이 이같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거래 외의 신규 계약은 거래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등 전세시장에 혼란이 야기됐다고 꼬집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시중에 충분한 매물이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정부가 임대차법을 시행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밀어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로 진입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임대인이 가격을 올려도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새 계약을 맺을 땐 전월세 상한가를 적용받지 않아 주변시세 대비 많이 올라가기도 한다. 이런 부분이 전세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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