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도 ‘철근 누락’ 영업정지 8개월 처분…집행정지·취소소송 불가피
동부건설도 ‘철근 누락’ 영업정지 8개월 처분…집행정지·취소소송 불가피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2.01 16:43
  • 수정 2024.02.01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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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GS건설에 각각 1개월·8개월 영업정지 처분
컨소시엄 참여한 동부건설에게도 국토부 8개월 정지 결정
지하추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하추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동부건설도 인천 검단 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징계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일 GS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게도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날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 1개월, 국토부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예고했다.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다”면서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동부건설]
동부건설 사옥 전경. [사진=동부건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적대응 기간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동부건설에 대한 서울시 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은 늦어도 다음주, 설 명절 전에 결정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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