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은 안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받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실형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8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고, 2심도 똑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실형이었으나 감경됐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감찰 무마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심처럼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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