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 징역 2년…정경심 감경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 징역 2년…정경심 감경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4.02.08 15:29
  • 수정 2024.02.08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 구속은 안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받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실형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8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고, 2심도 똑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실형이었으나 감경됐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감찰 무마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심처럼 무죄를 선고받았다.

kkang@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