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려는 여당과 자진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팽배한 입장 차이로 인해 국회가 다시 한번 파행의 길로 가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을 겨냥해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헙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내일(24일) 본회의가 이뤄지고, 28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해 5월 국회를 마무리할 것을 부탁한다"며 당부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와 원내대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국회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 개헌안 자체가 좌초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말했다.
또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아예 불성립하다. 그럼에도 시도하는 것은 6월 말까지 국회의장 중재까지 국회 헌정특위가 합의를 이뤄내고 헌법 절차에 따라 가겠다는 것을 못하게 막겠다는 행위"라고 바판했다.
이에 그는 "향후 논의과정과 현실성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발의한 개헌안을 스스로 철회하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지난 3월 26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에 전자결제로 발의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데 만약 본회의에서 개헌 처리와 관련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투표불성립'으로 처리돼 국회에서 자동으로 계류된다.
개헌안 표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192명으로 총 288명 중 2/3명 정도의 수이다. 한국당 소속 의원 113명만 불참해도 부결된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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