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신도시 촉각! 정부 집값 안정대책 발표 임박…공급·대출·세제 망라
미니신도시 촉각! 정부 집값 안정대책 발표 임박…공급·대출·세제 망라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8.09.05 20:06
  • 수정 2018.09.05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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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기(PG)

정부가 이르면 금주 중으로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이사철이 본격화하기 전에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당초 예상보다 서둘러 대책을 공개한다.
 
이번 집값 안정 대책은 최근 당정청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서울 인근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세금 규제 등이 망라될 전망이다.
 
다만 세금과 대출 규제를 이르면 금주, 늦어도 내주 안에 우선 발표하고 수도권 미니신도시 등 구체적인 후보지는 추석 전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 투기수요 차단…대출·세금 옥죈다
 
5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주택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한 임대사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로 적용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 ratio) 규제가 강화된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LTV 적용을 받지 않고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해 대출 규제가 강력한 강남 등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집값의 40% 선으로 축소하고 RTI를 까다롭게 적용해 임대소득이 높지 않은 곳은 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축소된다. 앞으로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일부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 다주택자에게는 대출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등 자격 제한을 둘 방침이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종부세는 지난달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에서 내년부터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리고,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은 세율을 현행 0.75%에서 0.85%로 상향하고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 등 지나치게 일부 계층에만 영향을 미치고 상승폭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도 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종부세 대상의 경우 80%를 적용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법개정안에서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으나 내년에 90%로 올리는 등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90%인 상한이 100%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도 강화된다.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똘똘한 한 채' 선호로 특정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만큼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이 길어 '주택 쇼핑'에 이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기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데, 1∼2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50%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60%로 낮추거나 80%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고가주택의 양도세를 과도하게 낮춰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집값 급등지역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세부 계획을 이번에 함께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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