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미실시·위험 신호 부족…'위반 투성' 롯데케미칼
교육 미실시·위험 신호 부족…'위반 투성' 롯데케미칼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0.03.24 10:34
  • 수정 2020.03.2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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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여 가지 이상 위반, 과태료만 2억 3000만원
[사진=롯데케미칼]
[사진=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 사고 이후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간 브리핑에서만 140여건의 위반사항이 집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지역노동·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대정비(T/A) 과정과 사고 공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위반 사항이 파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특별근로감독관은 중간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브리핑 당시까지 집계된 롯데케미칼의 위반 사항을 140여 건으로 조사했으며, 과태료는 2억3000만원 정도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례는 안전 교육 미실시와 안전검사 표식 미부착, 추락 위험 방치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게차 출입구 인접한 보행자 출입구 미표시 5건 ▲일부 직원 법적 교육시간 미준수 ▲안전난간 기준 위반 7건 ▲안전난간 미설치 10건 ▲통로 미표시 8건 ▲화학물질 공급 설비 미표시 4건 ▲안전밸브 미설치 5건 등이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안전보건관리비부족계산과 안전밸브 미설치, 위험 물질 미표시 등이 꼽힌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발주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에 따라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 케미칼은 안전보건관리비를 정가보다 부족하게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롯데 케미칼은 폭발 위험이 있는 압력용기에 압력밸브를 미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저장탱크 등에 압력이 강해지면 밸브를 통해 이를 제어해야 하지만 제어가 불가능한 만큼 또 다른 폭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위험 물질 보관 장소에 물질 표시 등을 하지 않는 문제도 발견됐다. 이는 기존 작업자들에겐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협력업체 직원 등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직원일 경우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다.

특별근로감독 관계자는 "17일 중간 보고때보다 위반 사안들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추가로 들여다 봐야 할 사안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틀가량 검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종합적인 위반 사항은 조사가 끝난 뒤 오는 27일쯤 돼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조사 중인만큼 딱히 말씀 드릴 입장은 없다"면서 "확대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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