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감찰권 위임받은 대검 감찰1과장 “올라온 것 없다” 고백
부산지검장 “모든 것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 해명
법원 19일 ‘공문서위조’ 윤 전 검사 선고...경찰 곧 강제수사 착수
지난 2015년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건이 발생한 부산지검에서 검사장이 검찰 내부의 비위 처리지침을 따르지 않은 채 해당 사안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검사는 아무런 징계 없이 사직했다가 사건 발생 2년 만에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둔 상태다.
사건 발생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하며 이 사건 감찰을 부산지검에 지시한 조기룡(54·사법연수원 26기)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지난 14일 위키리크스한국과 전화 통화에서 “그(대검의 감찰 지시) 전에는 부산지검에서 올라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가 지난달 31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과 이에 대한 대검의 공식 입장을 종합하면 대검 감찰1과는 지난 2016년 4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부터 윤 모 당시 부산지검 검사의 고소장 분실 및 위조 관련 비위 첩보를 넘겨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2015년 12월로부터 넉 달이 지난 때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당시 부산지검장인 황철규(55·19기) 현 부산고검장이 검찰 내부의 비위 처리지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황 고검장은 최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대상 8인에 올랐지만 최종 후보자 명단에는 들지 못한 고위 간부다.
대검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2조 2항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비위를 보고받은 각급 청장은 지체함 없이 정보 또는 사무 보고 양식으로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검찰총장의 감찰권을 위임받은 감찰1과장은 비위 내용을 참조 형식으로 통보받게 돼 있다. 그런데 당시 감찰1과장으로 근무한 조 차장검사는 ‘대검의 감찰 지시 전 부산지검의 사전 보고는 없었다’고 고백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황 고검장은 17일 본지에 “모든 것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검찰총장과 대검에 보고한 시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라고 짧게 답했다. 황 고검장은 보고 시점이 조 차장검사의 설명과는 달리 대검의 감찰 지시 이후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특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감찰라인에 있으면서 아무런 징계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조 전 차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윤 전 검사의 1심 선고를 지켜본 뒤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남(60·19기) 당시 검찰총장에게 이 사안을 발생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 황 고검장도 함께 입건된 상태다.
부산지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형사5부 소속이던 윤 전 검사는 고소장 낱장 하나를 분실했다. 윤 전 검사는 실무관을 시켜 같은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임의로 복사했다. 각하 처분에 필요한 고소장 표지엔 상급자인 부장검사와 차장검사의 도장을 몰래 찍었다.
불구속 기소된 윤 전 검사의 공문서위조 혐의를 심리 중인 부산지법 형사5단독(서창석 판사)은 오는 19일 선고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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