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
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02.24 06:07
  • 수정 2023.02.24 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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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출처=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출처=연합]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표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진다.

따라서 이날 보고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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