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개인 최대 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 측이 제기한 자기주식 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가 지난 2021년 6월 박 전 상무 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인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에피클로로히드린(ECH) 합작법인인 OCI금호 설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양사는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의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의 보통주 29만8900주를 교환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 수와 동일한 17만1847주를 추가적으로 소각 결정했다.
박 전 상무는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OCI와 맞교환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님인 박 전 상무는 박찬구 명예회장의 조카로 올해 9월 말 기준 금호석유화학 주식 8.87%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다. 특수 관계인 지분까지 합치면 지분율은 10.57%에 달한다.
금호석유화학관계자는 "향후 진행 상황은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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