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사퇴로 배수진 VS 노조, 인권위 진정으로 응수...KB국민은행 노사, 극적 타협 없나
경영진, 사퇴로 배수진 VS 노조, 인권위 진정으로 응수...KB국민은행 노사, 극적 타협 없나
  • 김호성 기자
  • 승인 2019.01.07 07:37
  • 수정 2019.01.0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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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8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KB국민은행의 경영진과 노조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실마리는 성과급 지급에 있어, KB국민은행 경영진이 일종의 특별보너스인 보로금 200% 지급을 공식적으로 테이블에 올릴 경우, 타협에 한발짝 가까워질 가능성도 감지되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며, 4일 부행장·본부장·지역영업그룹대표 등 54명 임원진이 ‘파업으로 영업 차질이 생기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대해 노동조합인 KB국민은행지부는 즉시 반박 성명을 냈다.
 
KB국민은행지부는 임원진의 사퇴 의사에 대해, “겉으로는 성실하게 교섭하겠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조합원들의 총파업 참여 방해와 협박을 목적으로 위장 쇼를 벌이는 이중적인 태도”라면서 “노동자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이번 총파업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업참가 직원의 근태처리 방침을 지시했다는 KB국민은행 경영진측이 부점장들에게 '총파업 관련 복무 유의사항 통지' [KB국민은행지부]
파업참가 직원의 근태처리 방침을 지시했다는 KB국민은행 경영진측이 부점장들에게 '총파업 관련 복무 유의사항 통지' [KB국민은행지부]

 

6일 한발 더 나아가 노측은 경영지원그룹대표가 각 부점장에게 발신한 '총파업 관련 복무 유의사항 통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한층 더 공세 수위를 높였다. 

노측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경영지원그룹대표는 이달 3일 각 부점장들에게 "총파업 당일에 파업 참가 직원의 근태는 '파업참가'로 등록하라"고 통지했다.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한 파업근태를 기록함으로써,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는게 KB국민은행지부의 주장이다. 

KB국민은행지부 박홍배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은 물론, 노동3권의 기본권을 지닌 모든 조합원에게 잠정적인 ‘주홍글씨’ 낙인을 찍고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전근대적인 인권침해 행위”라고 강조하며, “‘파업참가’근태등록 지시는 박근혜 정부 당시 폭넓게 자행된 ‘블랙리스트 관리방식’과 동일한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다.

 

◆'200% 수준 보로금 지급', 공식 테이블에 올릴까... '막판 변수' 가능성도 남아

‘통상임금 200% 수준의 보로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경영진이 공식 제시할 경우, 8일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극적 타결의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은 존재해 보인다.  

이는 사측이 기존 ‘ROE(자기자본이익률) 연동 성과급 지급 기준을 우선 정하자’는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으로, 다른 이슈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급에 대한 합의라는 관측도 더 나오고 있다.

KB국민은행지부 관계자는 "사측의 절충안이 공식적으로 나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200%는 애초 조정 당시 조정위위원과 이야기한 부분이라고 사측에서 변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2017년과 같은 수준인 기본급 300%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KB국민은행 사측은 자기자본이익률(ROE)에 연동한 성과급 지급을 각각 주장하며 대립해 왔지만, 사측이 공식적으로 통상임금 대비 200% 수준의 보로금 지급 조건을 제안하고 양측이 이를 두고 협상에 들어갈 경우 극적 반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외 ▲페이밴드의 당장 시행이 아닌 논의 시작 수준으로 유지, ▲임금피크제 진입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 대비 3개월치 기본급 추가 지급 등 사측이 한발짝 물러난 타협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KB국민은행의 노사 합의와 관계없이, 6일 노조측이 제기한 경영지원그룹 대표발(發)로 지시한 '총파업 관련 복무 유의사항 통지'는 앞으로 첨예한 이슈로 남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노동조합은 은행이 스스로 ‘파업참가’ 블랙리스트 관리를 해왔다고 자백한 만큼 “‘파업참가’ 데이터를 보존하라고 지시한 최종 책임자와 해당Q&A의 작성 지시자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이번 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소∙고발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지부 관계자 역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타결 여부와 결부 짓는 건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으나, 인권위 진정 그리고 총파업 국면에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 고발은 별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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