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화손보의 민낯, 초등학생 소송도 모자라 합의 미끼로 유가족 ‘상처'
[단독] 한화손보의 민낯, 초등학생 소송도 모자라 합의 미끼로 유가족 ‘상처'
  • 이세미 기자
  • 승인 2020.03.24 18:57
  • 수정 2020.03.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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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논란이된 한화손해보험의 '초등학생 구상권 소송'에 대한 청와대 청원글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4일 보험사의 '초등학생 구상권 소송'에 대한 논란이 일자 6만여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화손보가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구상권 소송을 진행해 논란에 중심에 섰다. 한화손보는 여론을 의식해 유가족과 합의했다고 해명했지만, 본지가 확인 한 결과 이마저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2014년 A군(현재 11세)의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고, 사망 보험금으로 1억5000만원이 나왔다. 그 중 6000만원은 A군이 받았고, 나머지 9000만원은 A군의 어머니에게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A군의 어머니가 아버지 사고 전 고향인 베트남으로 돌아가 연락두절 인 상태로 보험사가 갖고 있게 됐다. 현재 A군은 보육시설에 거주하며 주말마다 조모의 집에 들리며 생활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한화손보가 A군에게 ‘구상권 소송’을 걸면서 시작됐다.

이 회사는 A군 아버지의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차량의 동승자 치료비로 발생한 합의금 5533만원 중 절반인 2691만원을 A군에게 청구한 것이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월 A군에게 보험사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를 결정했다.

청원글 게시자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6:4 비율로 지불하고 연락두절 된 베트남 어머니에겐 지불하지 않은 채 아이에게 100% 청구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청원글의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자 네티즌들은 해당 보험사 불매운동까지 벌여야 한다며 분노했다. 네티즌들은 “내가 들어놓은 보험 때문에 내 자식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 아니냐”, “살려고 가입한 보험이 사지로 내모는 격"이라며 "당장 해지하겠다”고 성토했다.

청원글의 원 출처는 지난 23일 방송된 한문철TV 유튜브 채널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청원인이 지적한 문제점 외에 아버지의 오토바이 사고 과실이 승용차를 상대로 한 과실보다 많이 잡힌 점과 아이의 어머니 돈은 주지 않고 소멸시효 때까지 버티는 보험사의 비윤리적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측 관계자는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이며, 이미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유가족 대표와 합의되어 취하하기로 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공개되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의 상속비율 범위 내 금액에서 일부 하향조정 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액수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밝히지 않았다.

A군에게 100%를 청구한 이유에 대해선 “상속인이 다수이고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안 될 경우 연락이 되는 특정인에게 100%를 구상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한편 A군의 큰아버지는 한문철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합의한 적이 없다"라며, “기존에 269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낮춰 지불하면 보험사측이 소를 취하해주기로 했었지만 합의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입장이다.

A군의 큰아버지는 “오늘 오후 2시경 보험사 담당자에게 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쪽에서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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