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드러난 한우삼·한하워드성 태양금속공업 父子, ESG 거래처 납품 지속 가능할까
갑질 드러난 한우삼·한하워드성 태양금속공업 父子, ESG 거래처 납품 지속 가능할까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1.09.30 11:57
  • 수정 2021.09.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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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태양금속공업에 과징금 5억3000만 원 부과·검찰 고발
[왼쪽:한우삼 태양금속공업 회장, 오른쪽:한하워드성(본명 한성훈) 대표 / 출처=태양금속공업]

한우삼 회장과 그의 아들인 한하워드성이 이끄는 태양금속공업이 최근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어음 할인료 등을 주지 않는 등 하청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회사에서 이같은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업계·공정위 등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2월 제조를 맡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부품을 수령한 뒤 매출·상생 할인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982만9684원을 감액했다. 또 매출 할인 명목으로 '로링 가공품' 매출액의 3%를 깎아 지급했으며, 만기일이 단축된 어음으로 대금을 주면서 상생 할인을 이유로 전기 대금의 1.4%를 당기 대금에서 감액해 지급했다.

회사는 2016년 2월~2018년 6월 하청업체가 납품하는 품목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기도 했다. A업체로부터 받은 제품은 4.5%, B업체에서 받은 것은 2% 깎는 등의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회사가 총 1억7760만5905원을 인하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월~2018년 6월 하청 대금을 어음 및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수수료 516만5600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은 제조 위탁 시 감액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감액 행위 전 하청업체와 협의하지도 않았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양금속공업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어음의 만기일을 단축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단 이유로 단가를 깎았으나, 이는 매출·상생할인 명목의 감액분을 반영해 산정된 것으로 합리적 산출근거가 없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했다.

태양금속공업은 자동차용 볼트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회사는 한하워드성과 한우삼이 공동 대표로 이끌고 있다. 한하워드성의 본명은 한성훈으로 한우삼 회장의 아들이다. 그는 앞서 우리나라 대신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그는 2010년 3월 등기임원으로 선임된 뒤 아버지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2011년부터 공동 대표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다. 

태양금속공업의 주요 고객사는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 현대모비스, 만도 등이다. 특히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최근 ESG 경영을 기업 미래 가치로 강조하며 상생 경영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에 부품 납품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같이 수년간 불법 행위를 일삼아 온 사실이 들어난 만큼, ESG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기업들이 태양금속공업에 어떤 질타를 날릴 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태양금속공업 측은 이와 관련 "확인 후 회신 주겠다"고 했으나, 추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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