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불투명…국회 본회의 처리 '사실상 중단'
50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불투명…국회 본회의 처리 '사실상 중단'
  • 오은서 기자
  • 승인 2024.01.21 10:43
  • 수정 2024.01.21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부, 25일 처리 가능성은 희박
선거제·쌍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여야, 총선용 정쟁 우선
ⓒ연합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의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의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야는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측은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지만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두고 경영계 측은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적용을 다시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예정대로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부담과 일자리 감소, 폐업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야당이 협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협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며 본회의 전 협상도 거부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 측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 고위 당직자는 "이 상태로라면 25일 처리 가능성은 확정적이지 않다"며 "이미 작년 12월 초부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요구를 해왔는데 여당에서 그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2년간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또 최소 2년간 매 분기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예산지원 방안,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의 3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유예안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대책과 함께 산업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는 것은 총선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쟁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년 유예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야는 타협보다 총선 표심과 관련한 이해득실을 먼저 계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다른 쟁점 현안도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총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현재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한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경우 만약 현행 준연동형제가 유지되면 원내 다수당을 노리는 거대 양당이 또다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드는 '적대적 상생'에 손잡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법' 재표결을 앞에 두고노도 여야는 여전히 총선용 전략만 이어가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오은서 기자]

 

oes@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