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자금 수수혐의' 김용의 알리바이 위증 계획 '사전 승인' 판단
검찰, '불법자금 수수혐의' 김용의 알리바이 위증 계획 '사전 승인' 판단
  • 오은서 기자
  • 승인 2024.01.21 12:19
  • 수정 2024.01.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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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대응 태스크포스(TF) 조직 정황 확인
위증교사로 구속된 이 대표 측근까지 수사 가능성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58·구속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8월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검찰이 불법자금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용(58·구속) 구치소 내 측근들의 '거짓 알리바이 위증' 계획의 승인절차까지 마무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측은 김씨 체포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일종의 '김용 재판대응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알리바이 조작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5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 등으로 구속된 이 대표 대선 선거

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 관련 자료에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재판부가 제시한 내용에서 검찰은 2022년 10월 19일 김씨가 체포된 직후 박씨와 서씨가 이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등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대책을 수립한 회의를 연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이 회의는 '김용 재판대응 TF'로 발전했다. 이 전 사장의 지시 아래 '알리바이 조작 작전'을 수립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판단이다.

특히 TF 측은 2022년 11월 8일 김씨의 구속기소 직후 열린 회의에서 검찰이 김씨의 금품 수수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을 공소사실의 '약점'으로 분석,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TF 구성원들은 김씨뿐만 아니라 대선캠프 관계자 등 주변 인물의 일정까지 통합해 '김용 일정표' 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만이 아니라 주변 인사들의 일정까지 취합한 것은 처음부터 알리바이를 조작할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씨 측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4월 검찰이 금품수수 일자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했다. 그러자 이들이 취합해둔 자료 가운데 해당 날짜에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신모 전 경기도에너지센터장이 만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거짓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와 신씨는 애초 "그날 김씨를 만난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서씨와 박씨 등의 설득에 따라 위증을 승낙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위증 계획이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있던 김씨에게도 속속 보고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특히 주요 내용에 대해 직접 방향을 지시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해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날짜의 혼선을 가지고 모략한다"며 위증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만난 시점의 기억이 불분명한 가운데 이씨가 그날 만났다고 증언한 만큼 자신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주장한 것뿐이라는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증 계획을 보고받은 김씨가 구치소에 접견 온 변호인에게 "그날 분명히 이씨와 신씨를 만났다"며 힘을 실어준 정황을 놓고 영장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알리바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디테일'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전했다. 김씨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한 적 없다는 검찰의 파악과 충돌하지 않도록 국도를 이용했다는 동선 시나리오를 짜고, 김씨가 돈을 받았을 때 사파리 점퍼를 입었다는 정민용 씨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업무협약을 위해 정장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증언을 유도했다는 내용 등을 제시한 것이다.

박씨와 서씨는 해당 알리바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씨와 신씨의 얘기를 바탕으로 가상의 동선을 만들어 본 것이라며 위증 교사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김씨와 오랜 기간 선거 조직에서 함께 활동했던 이들이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어 대응했다는 것이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TF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이우종 전 사장과 김씨 등 이 대표의 측근 그룹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오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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