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사 78곳 회계기준 위반…과징금 90% 증가
지난해 상장사 78곳 회계기준 위반…과징금 90% 증가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1.02.21 14:40
  • 수정 2021.02.21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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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3개 상장사 중 78개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3개 상장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지적률은 63.4%로 지난해 대비(59.0%) 4.4%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진행되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4.3%로 전년(48.3%) 대비 4.0%포인트 감소했다. 

회계 오류를 자진 수정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혐의 심사 지적률은 97.7%로 전년(78.0%) 대비 19.7% 증가했다.

위반 동기가 고의로 확인된 비중은 17.9%로 전년(8.55) 대비 크게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총액은 94억6000억원으로 전년(49억8000억원) 대비 90% 늘었다. 과징금 부과대상 회사는 17개사로 전년(23개사) 보다 줄었지만, 고의 위반사례 증가, 외감법 상 과징금 신규부과 등으로 증가했다.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도 2억2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가 63개사로 80.8%를 차지했다. 전년(75.6%) 대비 5.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상장회사의 위반동기 분석[사진=금융감독원]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한 재무정보 관련 위반'도 2018년 4곳, 2019년 14곳, 지난해 15곳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회계법인 관련해 감사 절차 소홀로 37건을 조치했다. 

37건의 조치 중 4대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에 대한 것은 13건으로 35.1% 를 차지, 전년(25.3%) 대비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외감법 시행으로 강화된 조치기준 때문에 지난해 처음으로 외감법상 과징금 및 임원 직무정지 조치가 부과됐다"며 "향후 고의 회계분식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조치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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