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포커스] 전금법 개정안이 뭐길래...'빅브라더·빅테크 특혜' 논란 나오는 이유
[WIKI 포커스] 전금법 개정안이 뭐길래...'빅브라더·빅테크 특혜' 논란 나오는 이유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1.03.24 16:12
  • 수정 2021.03.24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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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빅브라더 문제 피할 수 없다" 개정안 비판
은성수 금융위원장 "말도 안되는 소리" 반발...부처간 혼선 첨예
"빅테크 특혜주는 법안...동일서비스-동일 규제' 원칙 적용해야"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류재수 금융경제원 상무이사. [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류재수 금융경제원 상무이사. [출처=연합뉴스]

핀테크(Fintech, 금융기술)·빅테크(대형 IT기업) 등 기업 위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의 지급결제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 문제를 피할 수 없다"라며 애둘러 비판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며 반발하는 등 정부 부처 간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금융권에선 빅테크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 하에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마련한 전금법 개정안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전달돼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가 이뤄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핀테크·빅테크에 대한 금융업 규제의 구체적 방법과 수위에 대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을 갖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핀테크·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를 의무적으로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두고 한은 측은 업체 간 거래뿐 아니라 한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모두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입장이다. 핀테크·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처리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고, 금융기관 간 청산 절차도 필요 없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핀테크·빅테크 거래를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감시하겠다는 금융위의 구상은 금융결제원에 대한 관리·감독권 문제와도 얽혀있다.

금융위 정의에 따르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은 '전자지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를 차감하고, 이에 따른 결제금액을 확정하며, 결제를 지시하는 업'을 말하는데, 현재 이 정의에 해당하는 기관은 한은이 관리·감독하는 금융결제원이 유일하다.

금융위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경우 아예 처음부터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의무로 규정한 '핀테크·빅테크 모든 거래의 지급·결제시스템 처리'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은 현실적으로 금융결제원뿐이니, 결국 한은으로서는 금융위가 자신들의 관할인 금융결제원까지 관리·감독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빅테크에 적용되는 규제 체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에 대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하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해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2020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경쟁적 협력관계 구축을 적극 모색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하에 공정경쟁 및 협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런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법안을 발의한 윤관석 위원장도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윤 위원장은 “빅테크 사업자의 외부청산을 둘러싼 논쟁이 기관간의 이해관계 다툼으로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는 걱정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특히 공적 국가기관인 한국은행의 장이 공식적인 법안 심의과정을 통한 의견 개진이 아닌 ‘빅브라더’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여론 작업을 한다는 오해될 수 있는 행태를 보여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한은 측을 비판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 [출처=연합뉴스]
윤관석 정무위원장. [출처=연합뉴스]

하지만 한은이 금융당국을 정면 비판하는 자료를 발표하는 등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면서 향후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한은 측은 개정안에 금융위의 금융결제원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이 담겨 있어 금융위가 개정안을 통해 금융결제원을 관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개정안이 추진되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일부 조항에 반대하며 수정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23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네이버를 비롯한 빅테크 등의 새로운 전자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인데, 핵심과는 무관한 조항에 대한 부처 간 입장 차이로 국회 논의가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빅테크 기업이 금융사와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에서 열외되는 특혜법이라는 시각도 있다.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개최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전자금융업자에 금융기관 지위를 부여하면서도 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 적용은 면제됐다"라며 “여기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사는 위험 비용이 그만큼 증가했는데 전자금융업자는 업종에서 제외돼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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