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치러지는 민선 2기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선거인단이 확정됐다.
2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종목단체 181명, 자치구 체육회 105명 등 286명으로 선거인단을 꾸렸다.
당초 317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종목단체가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결원 사유가 발생해 규모가 줄었다.
규정상 인구 100만∼200만명 지역은 선거인단을 3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선거인단은 종목단체, 자치구 체육회의 회장, 회원 등에게 1표씩 부여된다.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2일부터 3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13일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김창준 민선 첫 광주시체육회장은 지난 3월 건강 문제를 들어 1년 만에 사퇴했다.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 '선거일(5월 13일) 60일 전' 자격 기준을 두고, 일부 종목단체에서 보궐선거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등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변호사협회 등의 자문을 받아 선거일 60일 전인 3월 14일 이전까지 대한체육회에 등록돼야 하고, 기준일까지 등록이 안 된 종목 단체는 '폭넓게' 가장 최근 등록자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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