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까지 도보 30분인데 역세권 오피스텔? 이젠 계약취소 가능
전철역까지 도보 30분인데 역세권 오피스텔? 이젠 계약취소 가능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5.11 14:09
  • 수정 2021.05.11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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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역에서 가깝지 않은데도 '역세권'이라고 광고한 오피스텔 계약은 앞으로 거짓 내지 과장 광고로 취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수익형 호텔 등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 광고 귀책사유가 있다면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존 귀책사유는 부도·파산, 입주지연, 이중분양이었다.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는데 이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인데도 주거용으로 쓰이는 것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사업자가 해당 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게 했다. 수분양자도 분양계약 체결 때 해당 사항 고지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제껏 사업자가 생활용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홍보해 분양하는 경우가 많았다. 불법 용도변경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문다. 앞서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에는 로비나 프런트데스크에 숙박업 필요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건축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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