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전횡' '횡령' '갑질'...행안부 무딘 칼날에 곪아버린 새마을금고 문제
'이사장 전횡' '횡령' '갑질'...행안부 무딘 칼날에 곪아버린 새마을금고 문제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1.05.18 15:59
  • 수정 2021.05.18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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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피해 끊이지 않아 '비리온상' 오명
금융감독원 검사 권한 無... 감독 사각지대
중앙회 산하 금고감독위원회, 태생적 한계
금융지주 해당되지 않아 내부통제 책임도 느슨
[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출처=새마을금고]

비영리조합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직장내 비위 문제와 이사장 전횡 등 각종 논란으로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민들의 금고'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대표적인 상호금융조합으로 떠올랐으나 이사장 선거에서 금품이 오가고, 최근에는 임직원들의 횡령 및 갑질 혐의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배경에는 이사장이 인사권을 쥐락펴락하는 전횡적 행위와 금융감독원이 아닌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감사를 실시한다는 점이 있다. 최근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협동조합에 속하는 새마을금고는 해당 규제를 피해가기 때문에 구조적 폐단을 뜯어고쳐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사장 임기, 12년까지 보장...중임 제한 없어 사실상 종신직 가능

1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제주의 한 새마을금고는 최근 선거를 치러 새 이사장을 선출했다. 당선된 사람은 10년이나 이사장을 하다 석 달 전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는데, 상근 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선출돼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하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임기 4년으로 2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 동안 이사장을 할 수 있는데, 법에 중임 제한이 없어 사실상 종신 재직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50대 직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집회까지 열렸다. 집단 따돌림으로 해당 직원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복귀한 이후에도 놀다 온 게 아니냐라는 폭언을 들었다는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금고 중앙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달라진 건 없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는 갑질 외에도 횡령·대출사기 등 임직원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8년 10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범죄피해 건수와 금액이 총 89건, 889억2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에 의한 범죄 89건 중 84.3%인 75건이 횡령으로, 대출금 등 횡령 28건, 예금 등 횡령 18건, 시재금 등 횡령 10건, 예탁금 횡령 3건, 여신수수료 횡령 3건, 기타 13건 등이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2월 당선된 박차훈 회장은 선거 전 대의원 93명 등 회원 111명에게 1546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 등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통제 받지 않아 내부통제 미흡..."독립 감사기관 필요"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은 매년 나오고 있다. 여전히 금융당국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고 있어 부실하다는 비판이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금융당국 등에서 파견 나온 합동조사반이 2년에 한 번 중앙회 부서에 대해 점검한다. 지역 금고도 매년 선별 검사를 하고 있으나 금고 수가 많아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20대 국회 당시 행안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거론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관리감독에 맹점이 상당하다”면서 “새마을금고에 서민들이 믿고 맡기기 위해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라고 개정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역 금고를 감독할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2018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금고감독위원회는 중앙회 산하에 있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 독립적인 감사기관이 존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단위 새마을금고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중앙회 차원에서 강도 높게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부실 경영이나 금융 사고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비슷한 상호금융권인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금융위원회·금감원으로부터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 

여기에 중앙회는 금융지주가 아닌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을 포괄하는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지주 회장·은행장에 최고 수준 징계까지 내리며 내부통제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중앙회는 한때 유럽식 협동조합 모델로 가기 위해 오는 2040년까지 금융지주사 전환을 검토하기도 했다. 농협금융지주와 같이 지주사로 전환해 제1금융업 진출도 가능토록 법적 요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앙회는 지난해 효성캐피탈 인수를 확정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지주사로 변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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