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금융 밖’ 핀테크 금융거래 급증하는데...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제도권금융 밖’ 핀테크 금융거래 급증하는데...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 정세윤 기자
  • 승인 2021.08.06 16:22
  • 수정 2021.08.06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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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플랫폼 부정결제 사고 피해액 2억8033만원....3.6배 증가
핀테크,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관련법 따를 의무없어
전자금융거래 사고 발생 시 핀테크 업체마다 보상규정 제각각
[출처=연합뉴스]
핀테크 업체가 일반 금융사들에 비해 금융업자로서의 엄격한 보안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사고 과실에 대한 책임이 부실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활발해진 가운데 비대면 금융사기도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핀테크 업체는 금융사로 분류되지 않아 일반 금융사들에 비해 금융업자로서의 엄격한 보안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사고 과실에 대한 책임이 부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핀테크 업체의 플랫폼을 통한 간편결제나 송금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비대면 금융사고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금융거래 플랫폼의 부정결제 사고 피해액은 전년 7742만원보다 3.6배 증가한 2억8033만원이었다. 작년 기준 지난 4년간 피해액을 모두 합한 1억 9743만원보다도 41.98%나 많은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통산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간편송금서비스 업체들을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금융사 수준의 예방책과 환급 의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핀테크 업계는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중은행과 달리 자체 계좌를 운용할 권한이 없어 핀테크 업체가 피해보상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의 경우 금융사기 발생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계좌의 돈이 묶이고 은행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돈을 돌려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핀테크 업체의 경우 금융법상 ‘금융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통신사기피해법이 제도적으로 도입이 돼 있음에도 핀테크사들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해당 법에 준하는 강력한 장치들이 업계 일률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핀테크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타사 이용약관을 보니 금융사고 발생 시 보상 체계에 관해서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모든 핀테크 업체가 일률적인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보상체계가 없는 곳도 꽤 있다”고 말했다.

현재 플랫폼을 통해 일부 금융업을 이행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사고 발생 시 보상과 관련한 대응방식은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의 대응방식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전액책임보상제도를 운용해 피해 보상액 전부를 보상하거나, 내부 기준에 따라 일부 피해보상 혹은 전액 보상을 하고, 혹은 사전 의심 거래 계정 등을 차단하고 차후에 신고절차를 안내하는 것 등이다.

신세계그룹의 통합 간편결제 서비스인 SSG페이의 경우 지난 2월 사용자 승인 없이 현금이 결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 즉각적인 조치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불만이 컸다.

현재 SSG페이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피해만큼만 보상하고 있는데, 피해 경위를 파악해 사안별로 정책을 마련하고 대응하고 있다.

쿠팡의 쿠페이 역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고는 있지만, 사안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하기도 한다.

쿠페이에 따르면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등에 한해 금융사고의 보상 책임을 이용자에 전가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부정결제로 빠져나간 돈을 다시 받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 쿠페이 이용자는 “결제를 한 적이 없었는데 돈이 빠져나갔고 환불받는 과정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선보상제도를 마련해 이에 따라 사고 피해자에 우선보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의 자체적인 사고 조사 후 사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핀크의 경우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전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협의기관의 검토를 거쳐 전액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또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피해는 전액 피해보상 제도에서 제외된다.

뱅크샐러드도 전액 보상이 아닌 금융사고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액 보상이라고 하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작년 약 900여만원의 부정 결제 사태로 한차례 고비를 맞았던 토스는 ‘토스 안심 보상제’를 도입해 보이스피싱과 사기거래 피해 발생 시 선제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토스는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에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 서비스를 거쳐 일어난 금전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중고거래 피해까지 그 범위를 확대 적용했다.

한편 보안전문가들 사이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 기술적인 부분을 강화하면 더 이상 간편결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지만 그 외에는 소비자에게 전액 배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간편결제 플랫폼 페이팔의 사고율은 우리나라 사고율보다 훨씬 높다”며 “기술로 막을 수 있는 건 막지만 막을 수 없는 것은 직접 소비자에게 배상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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