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2일 부터 전국 초중고 전면 등교... 마스크 착용 유지
내달 22일 부터 전국 초중고 전면 등교... 마스크 착용 유지
  • 김 선 기자
  • 승인 2021.10.29 15:02
  • 수정 2021.10.29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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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3학년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고등학교에서 3학년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정책에 맞춰 전국의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음 달 22일부터 전면 등교한다. 이는 온라인 교육이 시행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29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시험이 예정된 11월 18일 이후 22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동참하며 전면 등교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우리 교육도 온전한 학교 일상 회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며 “내년 1학기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 현장의 준비와 수능의 안정적 시행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를 '일상회복 준비기간'으로 정했다. 

앞으로 남은 2학기와 겨울방학과 내년 1학기 이후 등 시기별로 준비를 거쳐 교육활동 운영의 제약을 점진적으로 완화한다. 

교과·비교과 활동과 캠퍼스 내 학생자치활동 등 교육 전반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그러나 교내 방역수칙은 유지한다. 

현재 수도권 학교들은 전면 등교로 밀집도가 증가하는 만큼 KF80 이상 마스크 착용과 의심 증상 시 신속 검사 등 기존 수칙을 유지하고 방역 인력과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체팀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학가의 대면활동은 방역당국의 일상회복 추진 수준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수업과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그 외 수업도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한다. 다만, 2학기에는 원격수업과 병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강의실 방역 기준은 일상회복 전환 이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을 유지하되, 수업 참여 기준이나 통학버스 운영 기준 등 일반 방역지침보다 강하게 적용된 대학 방역지침의 일부는 완화한다.

올겨울 계절학기는 대면수업 전환을 시범 운영하는 기간으로 정했다.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감염병 예방 목적의 원격수업 운영은 지양하며 강의실 방역 기준도 좌석 두 칸 띄우기에서 한 칸으로, 강의실 면적 6㎡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된다.

학내 시설 이용 등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적용을 권고해 백신 접종자의 학내 시설 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되, 수업 참여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년 1학기부터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유 부총리는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며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 안전을 지키며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내년 1학기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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