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내달 1일부터 '위드코로나' 무엇이 달라지나... 단계적 일상회복
[WIKI 프리즘] 내달 1일부터 '위드코로나' 무엇이 달라지나... 단계적 일상회복
  • 김 선 기자
  • 승인 2021.10.29 17:11
  • 수정 2021.10.29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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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도입, 접종증명서 혹은 PCR음성 확인서 필수
- 18세 이하, 심각한 백신 부작용 이상자 등 방역패스 적용 예외
- 결혼식 백신접종자 최대 499명 초대, 식사 가능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한 2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 입구에 24시간 영업 간판이 설치돼 있다. [출처=연합]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한 2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 입구에 24시간 영업 간판이 설치돼 있다. [출처=연합]

내달 1일부터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 체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노래방이나 목욕탕 등에 가려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에는 관리자, 이용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9일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1차 개편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고위험시설 5종과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 요양병원·시설 면회 등에 '방역패스'(백신패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1차 개편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고위험시설 5종과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 요양병원·시설 면회 등에 '방역패스'(백신패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처=연합]
[출처=연합]

방역패스는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고위험 시설에 한시적으로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접종자 중 방역패스 예외 적용 대상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48시간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 확인자와 코로나 완치자,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길랑바레증후군, 심근염, 심낭염 등 중증 부작용을 보인 탓에 2차 접종하지 못한 이들은 방역패스 적용을 예외로 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며 “이들 시설은 밀폐된 환경과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게 일상회복이 잘 이루어지면 이후에 해제하게 될 것”이라며, 2차 개편 때부터 결혼식, 박람회, 학술행사, 콘서트 등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에 한시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전했다. 

'방역패스' 1차 개편에서는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에는 음성확인서가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연합]
[출처=연합]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행정안전부 등 관할 부처와 지자체 승인을 받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후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인원이나 접종력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각 10만원,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다.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 시 운영 중단 10일에서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헬스장과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연장 문제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주(11.1∼14)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그 외의 대상시설에는 1주간(11.1∼7)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그 밖에도 독서실·열차 등 대다수 장소에서 취식 행위를 마스크를 벗는 고위험 행위로 판단해 제한 중이며, 이 역시 2차 이후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외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접종완료자에 한해 시범적으로 취식을 허용하고, 추후 결과를 평가할 방침이다.

1차 개편 기간 중 결혼식은 미접종자를 포함해 99명, 접종 완료자로는 499명까지 초대할 수 있으며 모두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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