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특위 이정문 의원 변호사법 위반 논란 파문
민주당 윤리특위 이정문 의원 변호사법 위반 논란 파문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2.16 12:48
  • 수정 2022.02.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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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이정문 의원이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을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사임하지 않고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소송을 진행해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겸직금지위반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의 갈림길에서게 됐다.

이 의원은 앞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충남 천안시 병)에 당선된 바 있다. 그는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인 2020년 5월 29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휴업신고를 한 뒤 정경수 변호사를 복대리 변호사로 선임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전지법 민사 4-2부가 선고한 계약금 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인 조 모 씨의 소송대리인으로 등록했다. 이 의원은 2020년 7월 조정기일에 다른 변호사를 복대리인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4번의 변론 기일과 선고 기일에서도 소송대리를 한 것이다.

제보자인 박 모 씨의 진정서에 의하면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복대리인이 법원에 전산 등록이 되지 않는 바람에 이 의원의 과거 이메일로 송달이 됐고 이 의원은 송달되는 내용을 원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복대리 위임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기존 휴업변호사 및 주변 변호사들로부터 변호사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복대리 위임장을 제출하고, 변호사회에 휴업계를 제출하면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당시 복대리 위임장 제출 과정에서 복대리인 위임장 제출 후 소송대리인을 사임하여야 한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다. 당시 만약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당연히 복대리 위임장을 제출한 후 다시 사임서를 제출했을 것이다"라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재판부와 연락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해명했다.

2021년 대전지법 민사 4-2 소송대리인으로 등록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법조계에서는 이 의원의 이런 행위에 대해 명확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이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문제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도 검토대상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의 의견처럼 이 의원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겸업 금지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이를 떠나서 국회의원 윤리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이정문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모양새가 됐다.

이러한 상황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과 동일한 상황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주장처럼’이 후보가 시장 시절 대장동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결재를 한 것이냐 아니면 알고도 결재를 진행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속 시원한 답변을 못 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잇달아 터지는 악재 속에 소속의원들의 윤리의식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으로 3선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도종환 의원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여성 인권단체의 국가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곳도 아닌 성폭행 피해 여성과 성매매 여성을 위한 지원금 횡령 등의 문제는 민주당의 성 평등 인식과 이정문 의원의 윤리의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본지는 이에 대한 이정문 의원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의원실에 질의했으나 이정문 의원을 비롯한 의원실의 공식적 답변은 없는 상태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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