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 법률칼럼] 롤러코스터 가상화폐 발행과 투자에 대한 법조인 시각
[K&J 법률칼럼] 롤러코스터 가상화폐 발행과 투자에 대한 법조인 시각
  • 편집국
  • 승인 2022.03.21 15:05
  • 수정 2022.03.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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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K&J 법률사모수 정준영·김현식 변호사]
[사진출처=K&J 법률사무소 정준영·김현식 변호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세계의 경제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흐름이 출렁이고 있는데,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 평소보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백서와 비전을 잘 판단하고 평가하여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조인의 시각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고, 상장되고 매매되는 형성 과정을 바라보면서 실무에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상화폐는 상장 전 투자자 모집단계에서 프리세일 절차를 대부분 거치게 됩니다. 가상화폐를 상장시키고자 하는 주체가 어떤 사업체인지, 실제가 있는 사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정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주체는 가상화폐가 가고자하는 가치와 비전을 드러내고 있는 백서를 공식적으로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게 되는데, ‘백서’상 가상화폐의 역할과 비전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의 발행 주체가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기 전 종전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력과 노하우를 내세우는 주체가 프리세일 등 상장 전부터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고자 하였다면, 최근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이미 제조업 등으로 자금을 확보한 후 그 자금으로 실물 경제와 연결하는 가상화폐를 발행하고자하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초기의 프리세일로 인한 무리한 투자자 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투자처이자 자금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인데, 게임회사인 위메이드는 위믹스라는 가상화폐를 자체 발행한 후 지난 1년 동안 1억 800만개의 위믹스를 2271억원 가량으로 현금화하였습니다. 이 자금을 토대로 위메이드는 M&A를 하는 등 기업규모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위메이드 사례는 가상화폐를 만들어 투자 자금을 조달한 국내 첫 사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기업에게 새로운 자금 확보 수단이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사기업이 한국은행처럼 사실상 발권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넷마블이나 컴투스 등 국내외 IT 기업들은 앞다투어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발생하거나 상장하고 있어 대세임은 분명합니다.    

실무에서 본 변호인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실패시 문제가 되는 법적인 쟁점들은 프리세일 과정에서 무리한 투자자 모집으로 인한 유사수신행위금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상장 후에는 발행한 가상화폐를 위한 거래소에서 에어드랍, 코인 소각 등을 통하여 기존 투자자들이 추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실제로 거래소에서는 위 정책들을 실행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실이 커지게 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처벌법상(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방문판매법위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이 다루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도 수백억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단체 고소고발 사건에서 경찰이나 검찰은 금융범죄 전담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범죄의 특성상 구체적인 가상화폐의 발행과정에 개입한 사람들이 모집책, 거래소 운영진, 실질적인 회장 등 관여자들이 많고, 그 피해자들도 많아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사부에서 가상화폐 수사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충분히 없는 경우가 많아 사건 자체를 파악하는대만 오래걸리며, 피해자 특정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확대되고 기업들도 자신들의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까 많아지는 현실에 대비하여 가상화폐만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답답함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가상화폐를 위한 투자자 모집과 상장 후 거래소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가상화폐를 발행한 주체는 가상화폐에 투자자를 위한 정책과 실행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상장 후 초기에는 투자자들의 매도 의사가 크기 때문에 특정 가상화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행하고 상장하여 투자자들간에 거래가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단순 차익 실현이 아니라 백서에 따른 실행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신뢰를 주어 지속적인 투자유지를 하게끔 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가져야 하며, 투자자나 가상화폐를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칼럼·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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