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분’ 1년 전과 비슷…60세 이상 납부 유예 도입”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분’ 1년 전과 비슷…60세 이상 납부 유예 도입”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03.23 11:08
  • 수정 2022.03.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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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당국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분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1년 전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부담이 없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해 시행에 나설 방침”이며 “적용 대상과 축소 비중, 기대 효과 등 상세한 내용들은 오늘 오전 11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을 전한 바 있다.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등이 언급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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