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입국시도' 해병, 무단출국 한달여만에 귀국·체포돼
'우크라 입국시도' 해병, 무단출국 한달여만에 귀국·체포돼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04.25 09:47
  • 수정 2022.04.25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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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서 23일(현지시간) 의무부대원들이 부상병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출처=연합]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서 지난 23일(현지시간) 의무부대원들이 부상병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출처=연합]

 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 A씨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25"지난 3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하여 오늘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 모 부대 소속인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고,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다.

하지만 A씨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3일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났고, 한때 연락을 받지 않아 행방이 묘연하기도 했다.

이후 군과 외교당국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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