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본회의 상정, '회기쪼개기'로 '필리버스터' 무력화
'검수완박'법 본회의 상정, '회기쪼개기'로 '필리버스터' 무력화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4.27 18:42
  • 수정 2022.04.27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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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27일 오후 5시 본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으며 이에 국민의힘 측은 예고한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가동시킨다고 했다. 다만 국회법상 이번 회기 때 필리버스터를 가동시키면 다음 회기 때 같은 법안으로 필리버스터는 가동시킬 수 없다. 민주당 측을 이를 이용해 '회기 쪼개기'인 살라미 전술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측은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며 이에 첫 주자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에 대한 무제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인 정치공학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권 원내대표는 "172석으로 이 법안을 통과하려 하고 회기 쪼개기 같은 방법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두고 민주당에 재협상을 요구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와 같은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사례에서 보듯 동원된 다수 폭정으로 일관해 의회독재가 트레이드마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통과됐으며 이에 따라 6일부터 이뤄진 임시회 회기는 이날 자정까지로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이날 자정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끝나게 된다. 이 같은 안건은 재적 212명 중 찬성 143인, 반대 65인, 기권 4인의 투표로 인해 의결됐다.

민주당은 박 의장에게 협조를 구해 오는 30일 본회의를 다시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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