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7시간 필리버스터에도 사실상 강행 수순...국힘 "참담해"
'검수완박' 7시간 필리버스터에도 사실상 강행 수순...국힘 "참담해"
  • 이다겸 기자
  • 승인 2022.04.28 09:10
  • 수정 2022.04.28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를 개회를 기다리며 앉아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를 개회를 기다리며 앉아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의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8일 0시에 자동 종료됐다. 다음 달 3일까지 사흘 간격으로 임시국회 소집과 본회의 개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장 무제한 토론 방식인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법안 표결을 막아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회기쪼개기'로 같은날 자정 필리버스터를 7시간여 만에 강제 종료시켰다. 이에 검찰청법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원래 4월 임시국회(제395회국회)는 내달 5일까지가 회기였지만, 박 의장은 전날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회기를 28일까지로 단축하는 회기 종료의 건을 상정했고 가결됐다.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의미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전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데 활용한 '살라미 전술'은, 길게 잡을 수 있는 국회 회기를 하루씩 잘라서 잡는 방법이다.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되고, 다음번 회기 시작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를 했던 법안을 자동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활용한 것이다. 같은 법안에 대해서 두 번 필리버스터는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세번째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세번째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는 28일 0시 회기 종료로 폐회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이던 본회의도 회기 종료와 함께 산회했다. 이처럼 회기 단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박 의장이 민주당의 회기 단축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고 밝혔다.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요구하자 기존 중재안에 찬성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회법 제106조의2 8항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중 국회 회기가 끝난 경우, 토론 종결의 선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바로 다음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하자마자 최우선으로 표결에 부친다.

다만 최소 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국회법 제5조 1항에서 임시국회의 소집요구시에는 최소 3일 전에 공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새로운 임시국회가 3일 뒤인 오는 30일 시작되고, 같은날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했던 검찰청법 개정안은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 171석을 가진 민주당만 찬성해도 법안 통과에 문제가 없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 다시 한번 회기 쪼개기 절차를 밟으면 늦어도 3일 뒤인 다음 달 3일에는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막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첫번째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첫번째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법을 민주당 이익을 위해 민주당만의 잔치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거대 의석을 준 국민의 뜻을 (민주당이)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민주당에 거대 의석을 준 뜻은 양보, 협치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양보, 협치 할 생각은 없고 국민 뜻을 잘못 읽고 입법 독재를 해도 되겠구나, 독선적 국회 운영해도 되겠구나 하는 오만에 빠진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런 과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상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도 여기에 맞춰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서 저희도 부드럽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김종민, 국민의힘 김웅, 민주당 안민석 의원 총 여야 4명의 의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yuppie089@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