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尹 당선인 사진 담긴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尹 당선인 사진 담긴 대북전단 살포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04.28 09:11
  • 수정 2022.04.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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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가 북한에 날려 보낸 대북전단[출처=연합]
탈북민단체가 북한에 날려 보낸 대북전단[출처=연합]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6일 경기 김포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등이 담긴 대북 전단 100만장을 대형 기구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북 전단에는 '8천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자유 대한민국 만세!', '검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 등의 문구와 윤 대통령 당선인 사진·태극기 그림 등이 담겼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항일빨치산(항일유격대) 창설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핵미사일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협하는 폭언과 광기를 드러냈다""대한민국 국위와 안보는 풍전등화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항변 한마디 못 하고 5천만 국민을 포악한 위선자 김정은의 핵 인질로 전락시켰다""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조작해 주적에게 상납하고 아부를 떨었다"고 주장을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어 "김정은 세습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붕괴시키기 위해 2천만 북한 동포가 기다리는 자유의 편지, 희망의 편지, 사실과 진실의 편지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내겠다"고 말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 대북 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로 방송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violet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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