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가동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회기 쪼개기'라는 살라미 전술로 28일 0시에 자동 종료됐다. 단 이러한 민주당의 강행에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라는 의혹과 함께 이 법안이 처리됐을 때 국민의 질타도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7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라며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라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입법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여야가 박 의장의 중재안을 극적 수용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이를 번복하자 박 의장이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필리버스터를 가동시켰으나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통과되면서 국회법상 28일 0시까지로 4월 임시회 회기가 끝나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으로 종료됐다. 본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2시간가량 검수완박법 반대를 외쳤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대선 끝난 후에,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느냐,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며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부정 비리가 없었다면 수사권을 빼앗지 말고 그대로 둬라"며 "누가 감옥에 갈 사람인지 말씀 좀 해달라, 20명을 국민에게 낱낱히 밝혀야 한다"며 지난 21일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이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라는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의 발표 다음으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나중에 구속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가능한 일이 아니며, 이 법을 갖고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닌 데다 정권이 하고 싶다고 몇십명씩 잡아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문제의 본질은 딱 한 가지다.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로써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은 오는 5월 5일에서 27일로 앞당겨졌으며, 오는 30일일 새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가 개최되면 검찰청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며 표결에 들어갈 것인데 171석의 민주당에서만 찬성해도 법안 통과될 것이다. 또한 다음 임시국회 때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제안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능하다"라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14년 국민투표법에서 투표인명부 작성에 대해 규정한 14조 1항의 '일부 단락'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국회는 신속하게 해당 대목을 보완한 개정 입법을 하지 않은 결과 국민투표법의 투표인명부 관련 조항 전체가 효력을 잃어 현행법상 투표인명부 작성 자체가 법 개전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민주당의 계획대로 흘러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의 부정적인 반응도 엿볼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에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과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여론에 불구하고 강행한 것에 대해 지방선거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반부패기구 역시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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