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검수완박 마무리 됐지만, 대장동·블랙리스트 의혹은 수사 가능
[포커스] 검수완박 마무리 됐지만, 대장동·블랙리스트 의혹은 수사 가능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5.04 12:23
  • 수정 2022.05.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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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한 시민단체가 세워둔 트럭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하며 법안을 처리한 국회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여야 간의 극한 대치가 이뤄졌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국민의힘과 검찰 측에서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지만 문 대통령은 의결을 강행했다.

앞서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했지만 민주당의 새롭게 임시회를 소집하는 방식인 '회기 쪼개기'로 인해 파훼됐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지난 3일 통과됐다.

형사소송법 체계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1954년 형사소송법 재정 이후 68년 만에 바뀌게 됐다. 두 개정안의 시행은 4개월 뒤인 9월부터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그동안 검찰의 권한인 6대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 수사권에서 부패·경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른 수사 기관에 이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부패·경제 역시 폐지할 에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 수사를 가능하도록 하며 별건 수사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이다. 기존 사건과 별개 사건을 수사하거나 다른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등을 통해 자백이나 진술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 대통령이 마침내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의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자 개인의 부패와 비리는 정치인 한 사람의 부끄러움으로 남겠지만, 검수완박 공포는 대한민국 헌정의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제 쇼의 시간은 끝났다. 여러분께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측은 중수청 설치 등 검수완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또한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승할 경우 민주당이 추진력을 잃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권 일각과 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되면서 검찰이 전직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민주당의 문재인·이재명지키기'가 어느정도 기반을 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돼 4개월 후 시행된다 하더라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수사 중인 이재명 상임고문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에 "민주당이 어떻게든 검찰의 수사를 막을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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