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상 구속영장 발부...“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법원, 정진상 구속영장 발부...“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11.19 02:59
  • 수정 2022.11.19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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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출처=연합]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며 각종 비리에 핵심 연결고리로 불리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마침내 19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3시쯤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밝혔다. 정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실장은 20132202010월 남욱,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구속 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201372017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해 9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출처=연합]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출처=연합]

전날 8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검사 5명을 동원해 뇌물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유 전 본부장, 남 씨 등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정 실장 변호인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도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항변했고, 정 실장도 그간 성남시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무해 온 점을 직접 강조했지만 결국 법원 설득에 실패했다.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기소까지 최대 20일 동안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이재명 대표의 직·간접적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측근인 김용 부원장이 구속기소된 데 이어 최측근인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이 대표도 최대 위기에 몰리게 됐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받은 금품이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쓰였고, 대장동 일당이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구도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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