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달 8일부터 입국 후 시설격리·PCR 검사 폐지
中, 내달 8일부터 입국 후 시설격리·PCR 검사 폐지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12.27 05:35
  • 수정 2022.12.27 0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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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서우두 공항 [베이징=연합뉴스]
베이징 서우두 공항 [베이징=연합뉴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시행해온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내달 8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등 방역 당국은 내달 8일자로 코로나19에 적용해온 최고강도의 '갑(甲)'류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정부 규정상 해외발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에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를 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발 중국 입국자는 지정된 호텔 등 별도의 격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일정기간 재택 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분석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한 방역 관련 요구 사항도 간소화했다.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며, 출발지 소재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건강 코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후 PCR검사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국후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일반적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중국 사회에 발을 들일 수 있다고 중국 당국은 밝혔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 '갑'류 관리를 해제하는 동시에 '을(乙)'류 관리 시스템을 적용키로 했다.

중국은 2020년 1월 코로나19를 감염병예방법 규정상의 '을류' 감염병으로 규정하면서도 방역 조치는 '갑류'에 맞춰왔는데, 내년 1월8일부터는 감염병 등급 규정 및 관리 수준 모두 '을류'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8일부터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며, 밀접 접촉자 판정도 하지 않는다. 또한 감염 고위험 또는 저위험 지역 지정을 하지 않으며, 입국자 및 화물에 대해 '감염병 검역 관리 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공식 명칭을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폐렴'에서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감염'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정식 명칭에서 '폐렴'을 뺀 이유에 대해 "(2020년) 초기 감염 사례 대부분에서 폐렴 증세가 있었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주종이 된 이후 극소수 사례에서만 폐렴 증세가 있다"며 변경된 명칭이 현재의 질병 특징과 위험성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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