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폭 가해자 사과·피해자 접촉금지·학급교체 합헌"...교육계 “당연한 결과”
헌재 "학폭 가해자 사과·피해자 접촉금지·학급교체 합헌"...교육계 “당연한 결과”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3.02.28 09:57
  • 수정 2023.02.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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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출처=연합]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출처=연합]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학교폭력예방법은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와 교육계에서는 당연한 결과하는 평가이다.

헌재는 28일 오전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은 합헌이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 17조 등이 가해 학생에게 사죄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등 취지의 헌법소원을 심리해 재판관 6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7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적발됐다교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치를 요청했고, 학교장은 같은 해 12월 자치위 요청대로 처분했다.

A군 측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1년여 동안 사건을 심리한 뒤 학교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A군 측은 즉각 항소하는 한편, 징계의 근거가 된 학교폭력예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군 측의 주장은 헌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헌재는 "서면 사과 조치는 내용에 대한 강제 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 조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모습 [출처=연합]
헌법재판소 모습 [출처=연합]

이어 "학교폭력은 여러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가해 학생도 학교와 사회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며 "학교폭력 문제를 온전히 응보(응징·보복)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고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이라는 관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헌 의견을 낸 이선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면 가해 학생의 반성과 사과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강요나 징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적인 과정에서 교사나 학부모의 조언·교육·지도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헌재는 학부모 대표가 과반을 차지하는 자치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학교장이 반드시 따르게 한 과거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별 자치위는 교육청별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대체됐다""헌재는 의무화 규정 도입 당시의 사회적 요청 등을 고려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관들은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학급 교체 등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가 가해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현재의 헌법소원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A군 측은 2심과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갔고, 징계가 결정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201910월에야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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