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고용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검토 지시
윤 대통령, 고용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검토 지시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03.14 11:45
  • 수정 2023.03.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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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김기현 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출처=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김기현 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출처=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 우려가 제기되자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에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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