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수익률, 금리변동 등 변수 있지만 영향 제한적
기준금리 동결에 공시기준이율도 3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유지했다. 6월 3.9%까지 떨어진 공시기준이율은 7월과 8월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험사들의 해지·환급금 부담 또한 비슷한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8월 공시기준이율은 3.9%로 지난 6월 이후 3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시기준이율은 보험가입자의 만기·해지환급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기준이다. 은행이율, 채권수익률 등의 변동에 따라 매월 보험개발원이 공표한다.
당초 보험사들은 공시기준이율만을 토대로 보험금 이율을 계산했지만 2001년부터 경쟁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상품가격 자율화가 도입됐고 이에 따라 각 보험사들은 상품마다 적용되는 공시이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공시기준이율은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2021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 2021년 10월 2.0%였던 공시기준이율은 작년 말 4.2%까지 뛰었고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이 있던 올해 초에는 4.4%까지 올랐다.
이후 기준금리가 동결을 유지하면서 3월부터 공시기준이율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올해 공시기준이율 변동은 ▲1월 4.4% ▲2월 4.4% ▲3월 4.2% ▲4월 4.1% ▲5월 4.0% ▲6월 3.9% ▲7월 3.9%에 이르고 있다.
공시기준이율이 4.0%를 넘어섰던 것은 2012년 11월 이후 처음이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7.0~9.0%대에서 공시기준이율이 정해졌지만 저금리기조가 이어지면서 점차 하락해 2004년부터는 4%대까지 떨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6%대 후반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하며 2013년부터는 다시 3%대 미만을 유지해왔다.
공시기준이율이 낮아지면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지급할 환급금의 규모도 낮아진다. 6월 이후 공시기준이율이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신규계약에서 보험사들이 질 환급금 부담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공시기준이율은 기준금리 및 시중은행 금리, 채권수익률 등에 영향을 받지만 실제 반영까지 약 1~2개월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 이달 24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공시기준이율의 즉각적인 변동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채권시장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 향후 기준금리 인상시기와 맞물리면 공시기준이율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월 초부터 전날까지 국고채 수익률은 기간별로 ▲3년물 3.342%→3.677%(+33.5bp, 1bp=0.01%p) ▲5년물 3.338%→3.717%(+37.9bp) ▲10년물 3.389%→3.793%(+40.4bp) ▲30년물 3.396%→3.678%(+28.2bp)까지 오름세를 보이는 중이다.
하지만 공시기준이율은 전 계약에 소급 일괄반영되는 것이 아닌 신규상품과 계약을 기준으로 반영되는 만큼 실제 보험사들이 체감하는 환급금 부담 완화 효과는 크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공시기준이율은 모든 계약이 아닌 신규상품과 계약을 기준으로 반영되는 것”이라며 “실제 환급금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크진 않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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