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소위, 오늘 김남국 징계안 표결…'불출마선언' 영향 주목
윤리특위 소위, 오늘 김남국 징계안 표결…'불출마선언' 영향 주목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08.30 05:43
  • 수정 2023.08.30 0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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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마친 김남국 의원(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 마친 김남국 의원(서울=연합뉴스)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3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리특위 제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소위 심사는 지난 10일과 17일, 22일에 이어 네 번째다.

여야는 직전 소위(22일)에서 결론을 내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데 따른 민주당 제안으로 징계안 표결을 이날로 연기했다.

이날 소위가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대로 제명을 의결할 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지 등도 관심사다.

현재 윤리특위(12명)와 윤리특위 소위(6명)는 모두 여야 동수다.

앞서 국민의힘은 5월 8일, 민주당은 같은 달 17일 각각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바 있다.

같은 달 5월 30일 징계 절차에 착수한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징계 심사 전 거쳐야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쳐 지난달 27일 제1소위로 징계안을 넘겼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소위 통과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있는데,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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