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계열 저축銀, 중앙회와 '건전성 관리 강화' 공동협약 체결
지주계열 저축銀, 중앙회와 '건전성 관리 강화' 공동협약 체결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4.01.31 15:04
  • 수정 2024.01.3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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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출처=저축은행중앙회]
지주계열 저축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는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출처=저축은행중앙회]

지주계열 저축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가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저축은행중앙회는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대회의실에서 8개 지주계열 저축은행(BNK·IBK·KB·NH·신한·우리·하나·한국투자)이 참여한 가운데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은 작년 12월부터 중앙회와 협의체를 구성, 보유 중인 부실채권을 해소하고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은 먼저 차주들의 채무조정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은 주로 채권회수 절차 과정의 일환으로 안내할 뿐이었지만 앞으로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은 물론 LMS발송 및 유선 연결 등 각종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안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 채무조정에도 나선다. 현재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 전액을 상환할 경우 연체이자만 감면되지만 채무조정 신청시 연체이자는 물론 기존 발생한 정상이자까지 전액 감면된다. 다만 채무조정 약정 후 실효시에는 이자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부문별 전담·정리체제를 운영해 부실채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개인·기업 등 유형에 관계없이 여신관리부서에서 통합으로 부실채권을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개인과 기업을 전담하는 체제를 마련하고 부문별 리스크 관리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작년 말 기준 추정손실 채권을 올 1분기 내 상각·매각해 최대한 감축해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한 선제적 부실채권 해소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또한 ‘합리적 연체율 관리목표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회계법인 컨설팅 등을 통해 업계 경영 환경에 적합한 연체율 관리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앙회와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이번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건전한 경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차주 지원 및 경영 건전성 강화 노력을 통해 거래자와 금융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과 중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소외되지 않고 건전한 거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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