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톡신제제 ‘보툴렉스’ 품목허가취소처분, 제조판매중지명령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툴렉스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전 제조번호 회수·폐기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비용 중 2/5는 휴젤이, 나머지는 식약처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2021년 11월 10일과 같은 해 12월 2일에 식약처로부터 받은 잠정 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판매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휴젤의 청구는 기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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