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렉스 허가 취소’ 휴젤, 식약처 상대로 1심 승소
‘보툴렉스 허가 취소’ 휴젤, 식약처 상대로 1심 승소
  • 조 은 기자
  • 승인 2024.02.21 11:05
  • 수정 2024.02.2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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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톡신제제 ‘보툴렉스’ 품목허가취소처분, 제조판매중지명령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툴렉스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전 제조번호 회수·폐기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비용 중 2/5는 휴젤이, 나머지는 식약처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2021년 11월 10일과 같은 해 12월 2일에 식약처로부터 받은 잠정 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판매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휴젤의 청구는 기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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