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관리 쉬워진다…금융당국, 사고이력 등 경력인정기준 개선
車보험료 관리 쉬워진다…금융당국, 사고이력 등 경력인정기준 개선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4.04.02 14:20
  • 수정 2024.04.02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위험·고위험군 운전자, 경력단절 후 재가입 시 보험료 합리적으로 할인·할증
장기렌터카 운전자도 보험가입경력 인정…본인명의 車구입 후 보험료 할인 가능
자동차 사고. [출처=픽사베이]
자동차 사고. [출처=픽사베이]

앞으로 무사고 운전자들은 3년 이상 운전경력 단절 뒤 다시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료 관리가 한층 용이해질 예정이다.

그동안은 경력단절 운전자가 재가입할 경우 기본등급으로 초기화되면서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를 과도하게 부담한 반면, 여러 차례 사고를 낸 운전자 또한 등급 초기화로 보험료를 과소부담해왔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가 운전자의 할인·할증등급을 합리적으로 반영키로 하면서 각 운전자의 이력에 따라 적절하게 보험료가 할인·할증될 예정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의무보험으로 가입자가 2500만명을 넘는 대표적 국민보험상품이다. 현재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는 ▲부상수준 ▲손해규모 등 운전자의 사고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된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등급제에 따른 등급은 총 29등급으로, 최초 가입시 11등급이 부여되며 1등급 할증시 약 7.1%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사고 정도에 따라 0.5~4점이 부과돼 1점당 1등급이 할증되는 식이다.

가령 대인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한 번에 4등급의 할증이 적용될 수 있다.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는 할인되지만 유사고의 경우 3년간 무사고가 이어져야 이듬해부터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여부나 운전경력과 관계없이 등급이 초기화돼 재가입 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돼왔다. 기존 29등급이던 운전자는 약 3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등급인 운전자는 약 200만원을 납부했지만 이들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 뒤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하면 모두 11등급으로 적용됐다는 소리다.

이에 따라 기존 장기 무사고자 등 저위험군에 속하는 운전자는 사고위험이 낮음에도 다시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다(多)사고자 등 고위험군은 사고위험이 높음에도 재가입 후 보험료를 과소부담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가 재가입할 경우 기존 등급에서 3등급 할증된 등급만 적용된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11등급으로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은 현행과 동일하게 최고 11등급까지만 적용된다.

1~8등급의 고위험군 운전자들은 재가입 시 8등급으로 산정된다. 경력단절 고위험군이 8등급으로 재가입 할 경우 손해율이 만기갱신 고위험군의 손해율과 동등해지고, 저위험군과 같이 기존 등급에서 일정 등급만 할증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현행 대비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은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는 장기 렌터카 운행도 운전경력으로 인정된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운전경력이 짧을수록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첫 가입 시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운전병이나 관공서 운전직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차량 구매 대신 장기렌터가를 이용한 경우는 본인 명의 보험가입이 아닌 관계로 가입경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보험료 할인 역시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차량구매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앞으로는 장기렌터가 이용자도 합리적으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자동차보험료를 부담하며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는 등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사고경력, 운전경력에 대비해 합당하게 부과되는 게 중요하다”라며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돼도 과거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고 장기렌터카 운전자는 운전기간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