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부정승차 집중단속…적발 시 부가운임 최대 30배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적발 시 부가운임 최대 30배
  • 이현규 기자
  • 승인 2024.04.08 11:12
  • 수정 2024.04.08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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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인 SRT의 모습. [사진=에스알]

에스알이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SRT 부정승차자를 잡아낸다.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15일부터 SRT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하여 부정승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에스알은 열차 이용객 수요가 집중되어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가 빈번한 출근시간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집중 투입해 무임승차 적발과 함께 정기·회수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단속한다. 특히 매진된 열차에 무임승차 후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은 15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단속에 본격 나서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징수할 방침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는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부정승차 적발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제에 나서겠다”며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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