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 농단' 안봉근, 이재만 청문회 불출석 혐의..징역 1년 구형
'최순실 국정 농단' 안봉근, 이재만 청문회 불출석 혐의..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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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17 14:21
  • 수정 2017.11.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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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핵심 측근으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1)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0)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일반 불출석 사건과 달리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의 심판이 따라야한다"며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37)과 박 전 대통령의 전속미용사인 정매주 전 대통령 분장사(50),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씨(76),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53)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교할 수없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대규모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며 "피고인들은 진실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불출석은 국회의 진상규명 활동에 협력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본인과 관련된 의혹을 은폐하거나 국정농단 세력을 비호해 국회의 진상규명을 적극 방해한 것으로 평가돼야한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다른 사건이 곧 기소될 예정이라 병합 심리할 수 있게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청하며 "병합이 어렵다면 이 전 비서관이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 없이 수십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상태다.

김장자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7일 전이 아닌 청문회 하루 전에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적법하게 송달받지 않아 무죄"라며 "김씨가 폐암 수술을 받고 청각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목이 집중되는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것은 비인격적인 조치다"고 주장했다.

추 전 국장 측 변호인은 "당시 국정원 현직 간부였던 추 전 국장은 보안 유지가 필수적으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국회에 나가 증언하는 것은 자체로 부적절하다"면서 "의혹에 불과한 사건에 대해 현직 국정원 간부인 추 전 국장이 불출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비서관 역시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당시 몸 상태가 안 좋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김장자씨는 "평생을 살림만 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가셔서 회장직을 맡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살고 있다"며 "귀도 잘 안들리고 나이도 많고 건강도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에 못 나간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전 국장은 "청문회 개최 당시 국가정보기관 현직 간부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국민적 의혹사건에 적극 나서 청문회에 참석하는 게 도리지만 불참하게 돼서 송구스럽다"며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인 12월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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