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피의자 신분 네 번째 검찰 소환 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피의자 신분 네 번째 검찰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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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8 14:46
  • 수정 2017.11.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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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기자 =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 소환된 우 전 수석은 이번에 네 번째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우 전 수석이 네 번째 검찰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26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그가 추 전 국장으로부터 사찰 결과를 보고받고 우 전 수석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부서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인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것은 공직 기강 점검 차원이 아니라 개인(우 전 수석) 비위 감찰을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 추 전 국장 등이 현직 검찰 간부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4일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승용차, 최 전 차장의 휴대전화 등을 동시에 압수 수색을 하고 김 차장검사를 조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문화예술인 지원배제명단) 사건에도 연루된 정황을 수사해 왔다. 우 전 수석 지시로 국정원이 문체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고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게 됐다는 관련자의 진술도 확보하고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어 수사한 검찰 특수본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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