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우병우 전 청화대 민정수석 세번째 영장 심사
'국정농단' 우병우 전 청화대 민정수석 세번째 영장 심사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12.14 13:38
  • 수정 2017.12.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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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기자 =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4일 법원에 출석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시작 이후 우 전 수석이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따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심리 시작 12분전인 10시1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굳은 표정의 우 전 수석은 '세 번째 영장심사를 받은 심경은', '소명을 자신하는지'라는 등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네”라고 단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항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5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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