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노사 합의 실패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노사 합의 실패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8.03.07 09:22
  • 수정 2018.03.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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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부터 7일 새벽까지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노·사·공익위원이 2명씩 참가하는 마지막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마라톤 회의 에도 노사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7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어떻게 포함시킬 지 산입범위 개편안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논의 마지막 날까지 핵심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용도 최저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나 오르면서 사용자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내세웠다. 반면 노동자위원들은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보고서조차 양쪽 입장을 정리하는 수준이었다.

지난달 20일 3차 전원회의 합의에 따라 최임위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는 종료됐다. 7일 제4차 전원회의도 개최되지 않으며, 최임위는 그간의 제도개선 논의경과를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 차원의 논의를 더 이상 연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25명 임기가 다음달 23일로 만료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새로 꾸려지는 최저임금위가 5~6월 결정한다.

하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 제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강지현 기자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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