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자·신생아 질환 등 의료비 부담완화
심장질환자·신생아 질환 등 의료비 부담완화
  • 전 성오 기자
  • 승인 2018.08.03 09:48
  • 수정 2018.08.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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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로 심장질환자·신생아 질환 등 의료비 부담완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험적용 및 신생아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리피오돌’의 상한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저출산 대책 이행을 위한 아동 및 임산부 부담경감 계획,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치료술 건강보험 적용'은 중증의 심장기능저하(말기 심부전)로 심장이식 외에는 별다른 치료가 없는 환자들은 그간 이식할 심장을 구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심장이식 대기시간이 길 경우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장이식 때까지 일정 기간 심장을 대신해 온 몸에 혈액을 펌프질해주는 장비(LVAD)를 활용할 수 있으나, 수억대 고가시술이라는 점때문에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그동안 어려움이 가중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중 의학적 타당성이 확립된 '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BTT)'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심장이식 대체 수술(DT)'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신생아 질환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의 20여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된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현재 대부분의 신생아가 검사를 받고 있으나,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 원~20만 원 내외의 의료비를 환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다.

현재 50여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가 비급여로 1인당 10만 원 내외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10월 1일 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되어 연간 약 32만 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보게 된다.

10만 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평균 8만원 내외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난청 선별검사는 대부분(96%)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경우 4% 내외 신생아는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2만2000원~4만 원(6만 원~7만8000원 경감)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게 돼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난청 선별검사의 경우는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는 신생아의 경우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7만1000원~7만6000원 경감),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6만1000원~7만1000원 경감)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게 돼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이외에도 희귀질환 검사 또는 시술로서 발생건수가 작고, 실시하는 요양기관수가 적어 비급여로 되어 있던 17개 검사․처치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리소좀 축적질환(Lysosomal storage disease) 진단 검사 등 희귀한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15개, 산모 풍진이력 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등이 급여화되며, 환자 부담은 종전에 비해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8월부터 간암치료제인 '리피오돌울트라액'의 상한금액을 5만2560원에서 19만원으로 조정한다.

또 1세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행 21~42%에서 5~20%으로 경감하고,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10만 원 인상하고 사용기간 및 카드 사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동네의원에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해 고혈압·당뇨 등 경증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시행한다.

[위키리크스한국=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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