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20년 만에 오르나…인상방식·지급비율 달라
국민연금 보험료 20년 만에 오르나…인상방식·지급비율 달라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8.17 16:03
  • 수정 2018.08.17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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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개시 65→67세·초고령자 연금액 삭감안은 논쟁거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연금에는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크게 ▲ 낮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 적지 않은 사각지대 ▲ 높지 않은 실질 소득대체율이라는 3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를 계기로 재정안정·급여·가입 3개 영역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을 광범위하게 제안했다.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20년간 9%로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단기적으로 11∼13.5%로 올리고, 이후 보험료 자동조절 장치를 두거나 지출을 조절하자는 게 이번 개선안의 골자다.

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의무가입 연령 65세 연장, 기초·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확대, 가입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 70년 후 적립배율 1배 목표…"보험료 인상 피할 수 없다"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오는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고갈에 대비해 위원회가 제시한 재정안정 방안은 2가지다. 둘 다 2088년까지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 달성을 전제하지만, 방법은 확연히 다르다. 적립배율 1배는 보험료를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뜻이다.

첫번째 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더는 떨어뜨리지 않는 대신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9%에서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가 돼야 하는데 이를 고쳐 45%로 유지하자는 안이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보험료율을 2%포인트 즉각 인상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2033년까지는 재정목표를 지킬 수 있으므로 보험료율을 11%로 유지하다가 적립배율 1배가 흔들리는 2034년에는 12.3%로 인상한다. 이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향후 30년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찾아 계속 조정한다.

위원회는 보험료 1회 인상 폭은 0.69∼2.22%포인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상황에 따라 보험료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분산시킬 방안으로는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여성·노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연금재정에 세금 투입 등이 제시됐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 방안은 노후에 필요한 적정한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데 초점이 있다. 다만, 고령화로 후세대 부담이 크므로 보험료 인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규정을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로 올리는 방안이다. 재정목표를 달성하려면 일시에 보험료율이 17.2%로 올라가야 하지만 4.5%포인트만 일단 올린다.

13% 이상의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30년부터는 보험료율에는 손대지 않고 단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지출을 조정해 재정안정을 도모한다.

2033년 65세인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렇게 했는데도 재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도 다시 고려한다는 방안이다.

이 원장은 "이 안은 다층연금에 바탕을 두고 있다. 향후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발전하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모든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40%로 두고 지출조정에 신경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안 가운데 가입자들의 극렬한 반발을 산 수급 개시연령 연장의 경우 당장 논의될 가능성은 적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위원들이 최악에는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에 불과했다"고 선을 그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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