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명예훼손' 다큐 감독·프로듀서,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이승만 명예훼손' 다큐 감독·프로듀서,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8.29 08:41
  • 수정 2018.08.29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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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무죄 판단…재판장 "배심원단 3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감독과 프로듀서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최모씨 등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기일은 27일∼2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배심원단의 평의가 길어져 이날 새벽에야 결과가 나왔다. 김씨에 대해선 배심원 9명 중 8명이, 최씨에 대해선 7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장은 "배심원단이 3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치열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비판적 관점에서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선 기회주의자며 악질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미국 지역 신문 보도나 중앙정보국(CIA) 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지난 2012년 말 시사회로 처음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이후 보수성향 언론과 학계에서 내용을 강력히 비판했고, 진보진영이 반론을 펼치면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 등 유족들은 이듬해 5월 제작자들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년 6개월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법)'을 위반해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김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그 밖에 유족들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료나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영상물을 제작했고, 다소 과장되거나 공격적인 표현은 형사처벌의 영역이 아닌 평가나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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